사건 개요
피고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조합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1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에 도달하면서 급여가 감액되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자 피고 사업장 역시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연장하였고 이후 노사협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임금피크제는 만 59세에 도달하는 해부터 적용되었고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59세에는 기존 임금의 75퍼센트 60세에는 70퍼센트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해 책임자 권한이 없는 직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운영 과정에서 기존 직무를 그대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률 자체는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과 후에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정년이 이미 연장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으므로 이는 정년 연장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만 삭감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은 무효이고 그 결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