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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연령차별일까? 임금삭감의 위법성 여부
조회수12
2026-01-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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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만 줄인 것인지 아니면 정년 연장에 맞춰 임금체계를 재설계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나뉘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문제는 “일은 그대로인데 급여만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전체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임금이 25퍼센트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연령차별을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만 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법원은 제도의 도입 경위와 정년 연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조합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1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에 도달하면서 급여가 감액되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자 피고 사업장 역시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연장하였고 이후 노사협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임금피크제는 만 59세에 도달하는 해부터 적용되었고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59세에는 기존 임금의 75퍼센트 60세에는 70퍼센트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해 책임자 권한이 없는 직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운영 과정에서 기존 직무를 그대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률 자체는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과 후에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정년이 이미 연장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으므로 이는 정년 연장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만 삭감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은 무효이고 그 결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다만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려면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하고 그 판단은 제도의 도입 목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보완조치의 존재 감액된 재원의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에 대응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은 법이 예정한 구조라고 보았고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예외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정년이었던 58세를 넘어 2년간 추가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임금 삭감만을 불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량 조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연령차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해당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분쟁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임금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를 단독으로 보지 않고 정년 연장과의 결합 구조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 도입 시점과 정년 규정 개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더라도 실제 적용 구조와 목적이 정년 연장에 있다면 정년연장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도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보상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의 취지와 운영 근거를 분명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분쟁이 예상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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