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폭행이나 협박부터 떠올립니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가게 주인을 위협하는 행동 정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무방해죄는 훨씬 넓은 범위에서 성립합니다.
인터넷에 허위 리뷰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 수십 차례 허위 예약을 넣어 영업을 방해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병원에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 신고를 남발해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업무를 중단시키거나 콜센터에 수백 통의 전화를 걸어 상담 업무를 마비시킨 경우 역시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결국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손님을 받아야 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업무가 멈추게 됩니다. 형법은 이런 행위를 영업의 자유와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조금 더 특이합니다.
피고인은 이 업체의 재물을 파손한 것도 아니고 직원을 폭행한 것도,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시간 세탁소 안과 출입구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그리고 오물을 반복적으로 버렸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청소를 해야 했고 손님들은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고정208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행위 역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세탁소 시설의 효용까지 침해했다고 보아 재물손괴죄도 함께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