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장은 축하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축의금을 전달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식장에서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혼식장의 혼잡한 분위기를 이용해 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의금을 내지 않았으면서 축의금을 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식권을 받아가고 답례품을 챙기는 사례가 간혹 발생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법원 판결문에는 지금도 비슷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된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피고인은 웨딩홀 축의금 접수대에서 자신이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동하며 답례금을 받아갔습니다. 피해금액은 17만 원이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액수보다 범행의 방법에 주목했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라고 판단했고 결국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