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하수를 기반으로 한 관정 방식의 전원주택 단지에서 이웃 마을의 수도관에 연결해 물을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운 날 물이 부족한 시기라면 잠깐 물을 나눠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관을 몰래 연결하고, 그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 물을 사용한 정황까지 포착된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 분쟁의 영역을 넘어 형사 사건, 그것도 절도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도권 근교 전원주택지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마을 전체가 별도의 관정을 갖고 각기 물을 끌어다 쓰는 구조였는데, 피고인이 타 마을의 관정에 연결된 수도관을 몰래 자신의 집에 이어놓고 물을 끌어다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상용 연결이었다’는 피고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늘 반복되는 물 부족과 누수 민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된 연결관의 존재는 단순한 ‘배관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고의적인 절도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C마을)에 10여 채의 주택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분양 또는 매도해온 인물입니다. 그 중 하나인 자신의 주택은 C마을에 위치하고 있었고, 동시에 마주보는 인접 마을(B마을)에도 또 다른 주택을 건축하여 2021년 3월 경 양측 모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쳤습니다. 문제는 이 두 마을의 급수 방식이 각기 다르면서도 구조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C마을과 B마을은 각자 지하수를 끌어 쓰는 관정과 이를 연결한 수도관 시스템을 통해 마을 급수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C마을의 관정은 피고인이 직접 설치한 구조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B마을에 위치한 주택을 매각하였고, 피해자는 2021년 6월경 그 주택을 매수해 입주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3년 1월, 피고인의 집 보일러 배관 호스가 터지면서 다량의 물이 흘러나와 이웃집인 피해자의 집으로 유입되면서부터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계기로 수도 누수를 의심하였고, 전문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누수탐지공사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집 수도관 일부에 T자 형태로 분기된 또 다른 수도관이 지하에서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는 피고인의 보일러실 수도관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집 안 수도 메인밸브를 잠갔음에도 수도계량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연결된 관을 차단한 이후에야 계량기가 멈췄다는 점은 실질적인 물 사용 정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줄곧 이 관을 설치한 것은 비상시를 대비한 조치였고, 실제 물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해자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도 이러한 연결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실제로 연결된 관을 통해 물이 공급되었고, 수도계량기의 작동 여부로도 그 흐름이 입증되었다는 점’ 등을 중시하였습니다. 특히 마을의 구조상 수압이 낮아 물이 자주 부족했던 B마을의 관정 수위가 C마을의 관정 밸브를 잠근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가득 차 있었고, 이때 피고인의 집과 그 아래 지대에 위치한 다른 C마을 주택들에서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은 연결된 관을 통해 물이 흘러갔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수도 수선공사를 담당한 업체 관계자의 진술도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피고인이 주택 내 밸브를 열자 연결된 수도관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갔고, 해당 물은 C마을 관정이 아닌 B마을 관정에서 온 것”이라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인 수돗물을 자신의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의로 관을 연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절도죄 성립의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영득할 의사’와 ‘행위의 고의성’이 모두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절도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한 판단이 합리적이며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수도관의 연결 위치와 흐름 구조상 피해자 측 수돗물이 피고인 주택 및 그 아래에 위치한 다른 주택들로도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고인 역시 이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물 사용 사실은 피해자 측 계량기 작동 여부로도 입증되었으며, 수도업체의 진술과 누수탐지 경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축 당시에 설치된 관이더라도 이후 사용 목적이나 정보 제공의 유무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지 누수가 아닌 정황적 증거가 모이면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수도관처럼 집안 내부에 숨겨진 시설물이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실제 사용 흔적이 있다면 이는 사실상 ‘무단 영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형사상 범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분쟁 상황에 처한 경우 단순히 "설치만 했을 뿐"이라는 입장은 방어 논리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자의적으로 설치된 배관이 추후 민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건축 단계부터 인접 주택과의 설비 공유 문제는 명확한 동의와 고지를 거쳐야 하며, 실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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