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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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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홍보물과 실제 구조가 다른 아파트 계약, 취소 가능할까?
조회수18
2026-0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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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광고는 종종 ‘조망권 확보’, ‘필로티 구조’, ‘1층이지만 2층 같은 구조’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아파트 공급 과정에서는 조합원이 납입하는 분담금이 상당한 만큼, 조합이 제공하는 자료나 설명에 따라 가입 여부가 좌우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조합이 제공한 홍보물과 실제 건축물이 결정적으로 다르다면, 이는 단순한 설명의 차이로 볼 수 없으며 법적으로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필로티 구조’라 믿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사례에서 조합원에게 계약 취소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5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시 일원에 신축될 아파트 중 E동 D호를 공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는 조합이 제공한 동·호수표가 포함된 홍보물을 통해 자신이 공급받을 D호가 1층 필로티 구조 위의 2층 세대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홍보물에는 E동 1층 전체가 ‘필로티’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4억 3천만 원 이상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아파트가 준공되고 실물을 확인한 결과, D호는 실제로는 필로티 구조가 아닌 일반적인 1층 높이에 위치해 있었고, 외부 구조도 조합이 설명한 것과 달랐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아파트의 위치와 구조가 거래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같은 단지 내라도 층수, 구조 등에 따라 실거래가나 선호도가 현저히 다르므로, 조합이 제공한 홍보물이 실제 구조와 달랐다면 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소비자의 판단을 현저히 흐리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보물에는 E동 1층이 전부 필로티 구조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본 일반 소비자는 해당 세대가 필로티 위의 2층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E동이 애초에 필로티 구조로 설계되지 않았고, 이 사건 D호 역시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인접 대지 기준으로 사실상 1층 높이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둥만 있는 개방형 공간’의 필로티 구조가 아닌 공간을 ‘필로티’로 주장하는 등 기망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 전시나 총회 당시 설명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구조의 실체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 조합의 설명과 홍보가 계약 체결을 유도한 핵심 사안이며, 그 내용이 허위였던 점을 인정하여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분담금 총액 약 4억 3천만 원을 반환하되, 각 납입일 이후로부터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 취소권 행사가 3년의 제척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이 제공하는 홍보물이나 설명의 신뢰성이 법적으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아파트 공급계약은 단순한 상품 구매가 아니라 수억 원대의 분담금이 오가는 고액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 전 제공되는 정보는 계약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합은 “홍보물은 참고일 뿐이다”, “모델하우스에 전시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조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조합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약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실물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아파트 분양이나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광고와 실제 조건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지역주택조합 분쟁, 부동산 허위광고, 계약 취소 소송 등에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과 사후 대응 모두에 대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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