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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 카톡과 사진을 본 아내
조회수126
2025-12-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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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갈등이 깊어지면,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몰래 들여다보는 일이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사진첩을 통해 판도라의 상자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라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울산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는,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고 사진을 촬영했다가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이긴 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처벌이 가능한 형사범죄로 보고 형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아내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2년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인 남편이 잠든 사이, 미리 알고 있던 남편의 휴대폰 잠금 패턴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휴대폰 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마사지 종업원과의 사진 등을 확인한 뒤, 해당 화면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이 확인한 내용은 남편이 마사지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출장마사지 종업원과의 사적 대화, 함께 찍은 사진 등이었으며, 이는 이혼소송을 앞두고 증거로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내용을 열람한 행위는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의 동의 없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비밀을 알아내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이 배우자일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남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해 저장된 정보(카카오톡, 문자, 사진 등)를 열람하고 촬영했기 때문에, 이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전자기록 내용을 탐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은 “사람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잠금 등 보호조치가 취해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는 행위”를 범죄로 보고,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며, 별거 중이어서 향후 재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12일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형을 실제로 부과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부부 사이에서도 휴대전화 내 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 외도 증거 수집 등 민사절차와 관련된 목적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택한 비교적 관대한 판단이었지만, 이는 피고인의 전과 유무, 반성 정도, 현재 별거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무단 열람 이후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경우라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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