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부르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타인의 잘못일 경우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피보험자가 입은 화재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3,7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이 금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이 실제 손해액만 인정하면서 일부만 인용된 사례입니다. 보험자대위와 손해배상 범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 주식회사로 피보험자 C와 사이에 특정 재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였습니다. 2023년 피고 B의 과실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험 목적물 일부가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피보험자인 C(배우자 D)에게 총 3,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으니 피고는 이 금액을 변제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실제 화재로 인한 손해는 1,19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쟁점은 그 청구 가능한 범위가 얼마인지였습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전체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법원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만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3,700만 원 이상 발생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제출한 감정인의 자료는 감정인이 법에 따라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었고, 이는 적법한 감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손해액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화재 이후 수리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 내용을 주목했습니다. 피해자 C는 2023년 4월 10일에 총 공사비 1,64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공사를 둘러싼 소송까지 벌어졌으며,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법원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1,64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험사의 구상청구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4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금 산정을 위해 제출하는 감정자료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인의 자격, 감정절차의 적법성 등은 민사소송에서 감정서의 채택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 실무에서는 보험자대위의 법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존재’뿐 아니라 ‘손해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거자료 역시 법적 요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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