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도로나 건물, 수도관 같은 공사를 발주할 때는 보통 ‘입찰’이라는 절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합니다. 쉽게 말해 “이 일을 누가 제일 잘, 싸게 해줄 수 있나요?”라고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여러 업체가 제시한 가격과 조건을 비교해 가장 적절한 곳에 일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경쟁을 통해 세금 낭비를 막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짜고 가격을 미리 정해두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A회사가 이번엔 낙찰받고 B회사랑 C회사는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 돌아가며 수주하는 겁니다. 마치 경매장에 들어가기 전 미리 누가 얼마에 살지 합의해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행위를 ‘입찰 담합’이라고 부르며, 엄연한 불공정행위이자 위법입니다.
입찰 담합은 표면적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숫자만 보면 경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내부에 있는 사람, 즉 담합에 직접 관여했거나 그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해야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부자의 ‘공익신고’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해 국가 재정에 수백억 원의 손해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내부자가 실명을 걸고 직접 제보해 담합 구조가 드러났음에도 정작 정부가 그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중소기업의 대표로, 중소 건설자재 회사들이 함께 구성한 협동조합의 전직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로공사, 수도관 교체 등의 입찰에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협업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조율하는 방식의 ‘돌려먹기 담합’이 일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원고는 조합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부터 담합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특정 업체들이 조합 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입찰 순서를 짜는 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직 연임에 실패한 이후, 협동조합의 비리와 담합 정황을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제보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협동조합 사무실과 조합 임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년간 이어진 담합 행위에 대한 증거가 대거 확보되었고, 총 27명의 임원 및 조합원사 대표들이 입찰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는 모든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17개 회사에 대해 총 48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과징금 부과가 자신의 제보로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제보는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고, 과징금과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권익위원회는 “단순한 참고인 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단순히 문서로 된 신고서 제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구술로 제보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도 공익신고로 인정됩니다. 특히 내부자의 위치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진술을 통해 수사를 촉발했다면, 이는 ‘신고의 방식’과 상관없이 공익신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실제로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 담합 구조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당시 자신이 대표 시절 확보해 두었던 내부 결재문서,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 제보를 기반으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후 총 27명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를 종합할 때, 법원은 원고의 제보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익신고와 과징금 부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별도로 제보를 받아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제보가 결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가 받은 이전 제보는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공정위의 현장조사 이후에도 담합이 계속됐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제보가 사실상 최초이자 결정적인 단서였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했고, 공정위가 작성한 과징금 심사보고서에는 검찰 수사자료와 형사 판결문이 직접 활용되었음을 공정위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형사판결의 유죄 확정 이후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그 출발점이 원고의 제보였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보상금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처럼 내부자의 제보가 법적 보호를 정당하게 받도록 끝까지 조력하며, 그 공익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부조리를 목격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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