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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험금 청구 항소심 성공사례
조회수1685
2022-01-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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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보험금(입원급여금)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해온 자로서 보험약관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1심 감정서에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목적이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라는 근거로 의뢰인이 한 입원이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같이 보험을 계약할 때에는 보험료만 성실하게 납입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전액 다 지급해 줄 것 같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의 지급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감정서에 감정의가 사용한 '보존적'이라는 문구는 '수술적'이라는 표현과 대치되는 '비수술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비수술적 치료라는 이유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을 적극 피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원기간 중 외출한 일부 기간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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