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는 단체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체 운영 과정에서 지출 절차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이 단체를 위한 것이고
개인적 이익 취득이 없다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누구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의도로 집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횡령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지출이 실제로 협의회 회원들을 위한 명절선물 지급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회계담당자가 경조행사비로 기재하게 된 경위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전액 환입조치가 이루어진 사실도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집행된 운영 관행이 존재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협의회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개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