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고 회사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기업이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본사 사업장을 폐쇄하고 연구개발 기능만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연구개발 부서를 제외한 관리부서 직원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총무, 회계,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들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지속적인 적자와 재무 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재무 상태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자본 잠식 위험과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경영상 어려움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경영상 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고의 절차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