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먼저 기준선을 잡았습니다. 장물취득에서 고의(알면서 샀는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입니다. 결국 검사가 입증해야 할 건 “의뢰인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이고 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면 장물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공통사항”을 길게 설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물 매입 거래에서 매도자가 말하는 출처·경위를 고물상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범죄 성립을 말하려면 “가격, 거래 방식, 물건 상태, 반복적 사정에서 장물 의심이 강하게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법원은 구체 사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소사실은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매입했다”는 구조였는데, 법원은 그 ‘의심 사정’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격 부분에서 법원은 “특별히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업계는 시세가 매일 움직이고, 가공·혼합 정도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단가 차이만으로 장물 의심을 강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흐름이었습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까지 끊어주면 정상 거래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는 점이 위장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만으로 장물 의심 또는 반대로 무혐의의 결정적 근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