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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고물상 동설 매입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될 뻔한 사건
조회수15
2026-02-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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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설을 샀을 뿐인데 장물이라네요.

저는 뭘 더 해야 합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억울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혐의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고물 시장은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런던금속거래소 구리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을 찍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공급망 유출, 공장·현장 절도, 운송 과정의 빼돌리기 같은 사건이 늘고 수사도 거칠어집니다. 고물상 입장에서는 “사 왔는데 나중에 장물로 밝혀지는” 리스크가 현실이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 고물상도 평소처럼 동설(구리 스크랩)을 매입했고 거래 상대의 인적사항을 받고 거래내역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매입한 동설이 ‘업무상횡령’으로 빠져나온 물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먼저였고 동시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고물상 운영은 거래 신뢰가 전부인데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단골, 납품처, 금융거래까지 한 번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고물상 운영자가 그 동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주의의무’라는 말이 현장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도 법원이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동설이 원래 들어가야 할 곳은 특정 제련·납품 안에 있었고 운송·취급을 맡은 사람이 동설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동설을 횡령품으로 보고 장물로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 고물상들이 그 동설을 사들였고 결국 “업무상과실(또는 중과실)로 장물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사는 고물상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꽤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매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매도 경위와 출처를 살펴보고 거래내역을 장부로 남기는 것. 가격이 지나치게 싸거나 거래 방식이 이상하면 추가 확인을 하는 것.

하지만 고물 거래는 현장성이 강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소량 거래가 반복됩니다. 고물상은 매입 즉시 선별·절단·압축을 하고 납품 일정에 맞춰 다시 흘려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어디 공사장에서 나왔다” “철거 현장에서 모았다” 같은 설명이 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고물상이 객관적으로 가려내는 건 애초에 한계가 큽니다. 그 한계 안에서 어디까지가 ‘통상적 주의’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도 무겁습니다.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면 형법 제364조가 적용되고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난다고 해도 사건 그 자체가 영업에는 치명적입니다. 거래처는 피하고 금융은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반복 거래가 끊기면 고물상은 곧바로 현금흐름이 막힙니다. 의뢰인이 초기에 강하게 방어할 수밖에 없던 이유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방어전!


법원은 먼저 기준선을 잡았습니다. 장물취득에서 고의(알면서 샀는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입니다. 결국 검사가 입증해야 할 건 “의뢰인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이고 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면 장물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공통사항”을 길게 설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물 매입 거래에서 매도자가 말하는 출처·경위를 고물상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범죄 성립을 말하려면 “가격, 거래 방식, 물건 상태, 반복적 사정에서 장물 의심이 강하게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법원은 구체 사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소사실은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매입했다”는 구조였는데, 법원은 그 ‘의심 사정’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격 부분에서 법원은 “특별히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업계는 시세가 매일 움직이고, 가공·혼합 정도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단가 차이만으로 장물 의심을 강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흐름이었습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까지 끊어주면 정상 거래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는 점이 위장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만으로 장물 의심 또는 반대로 무혐의의 결정적 근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거래 정황에서 장물임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특정·입증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통상적 확인 절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정도의 사정도 증거로 굳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강앤강법률사무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분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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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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