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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억 4천만원의 반환청구 기각 및 반소인용, 전면 승소
조회수101
2026-01-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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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전 일인데 갑자기

1억 원이 넘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반환청구 기각 및 반소인용, 전면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회사 운영 과정에서 오랜 기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던 금전 문제를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며 불안을 호소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까지 다시 다투겠다는 주장에,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뢰인이 과거 자신을 기망해 약 1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주식의 실질 소유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전 지급 과정에서 기망은 전혀 없었고, 설령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일부 주식 역시 실제 대금은 모두 의뢰인이 지급한 것으로, 단순히 명의만 맡겨둔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반환청구 전부 기각 사례


변호인은 본소와 반소를 분리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원고의 핵심 주장인 ‘기망’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법률상 기망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고, 나아가 설령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취소권 행사기간이 이미 경과했음을 되짚었습니다.

반소에서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경위, 실제 대금 지급 내역, 장기간 유지되어 온 회사 운영 구조와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해,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기망사실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취소 주장은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억 4천만 원 반환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문제된 2만 주가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해 취득한 주식이며

명의만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해당 주식의 주주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본소와 반소 모두에서 의뢰인이 승소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시간 경과한 금전 거래나 주식 관계라 하더라도 주장만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며 특히 기망이나 취소와 같은 주장은 엄격한 입증과 기간 제한이 따르고 주식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복잡한 회사 분쟁과 고액 민사소송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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