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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제3자이의 전부승소 성공사례
조회수1332
2023-08-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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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회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위임한 사건으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을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 소송의 경우 관련 판례가 많이 없어 저희 사무실에서는 철저한 법리 검토를 우선하였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의뢰인이게 유리한 주장을 전개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의뢰인 회사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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