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채무를 회사가 떠안으라니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무차별적인 채무부담 주체, 채무부존재확인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중심은 고인이 명의자였던 한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은 오랜 시간 동안 제3자들에 의해 공동 관리되어 왔으며, 고인의 사망 이후 원고들은 이를 자신들 앞으로 이전받기로 ‘가족과 약정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원고들이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한 인물은 고인의 계모, 즉 법적 상속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계모를 고인의 친모로 오인하고, 단독 상속인이라 믿은 상태에서 협의를 진행했고, 그 협의가 모든 가족의 뜻인 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등기 절차 도중 관계기관의 보정 요구를 통해 이 착오가 드러났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오늘은 의뢰인이 한 건설사로,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 분양 하는 시행시공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소속 직원이 분양계약자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중도금 대출을 실행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회사를 퇴사한 뒤, 대출금의 반환 책임을 회피하면 "이 대출은 회사가 실질 채무자이므로 책임이 없다" 라는 입장을 내보이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회사 측에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건설사는 직원 명의로 실행된 다수의 대출에 대해 무차별적인 채무부담을 지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실질 채무자는 직원 본인임을 입증 원고는 대출 약정서와 이자납입 확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날인하였으며, 해당 문서에 기재된 주소, 생년월일, 근로소득 관련 서류도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이자 납입 책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긴 문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형식적 명의자 주장 배척 법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려면 금고 측의 승낙이 필수 본 사건에서는 금고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점 주장 반박 대출은 명의자의 신용심사 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동일인 한도 초과도 없었다는 점, 회사가 강압적으로 명의를 빌려 썼다는 주장을 부정한 판결 요지로 정리 제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중도금 대출 약정 및 확약서는 명의자인 원고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대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측이 대출금의 이자를 일부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분양조건에 따른 납부일 뿐 법적 채무를 인수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회사가 명의를 빌려 직원 대신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고, 금고 측도 이 대출에 대해 회사가 아니라 명의자인 원고에게 채무를 지웠던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며 의뢰인 건설사측의 책임이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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