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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주택임차권 등기 성공사례
조회수1672
2022-01-20 09:27

박종덕_결정문(울산지방법원 2019카임10083 주택임차권등기)_1.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임대인이 의뢰인(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급히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부터 나가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 걱정된 의뢰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님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임차권 등기의 경우 임대차가 유효하게 종료된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사전에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 통보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전체적 절차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렸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임차권 등기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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