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시된 글은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에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론화를 위해 단순히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기에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활동에서도 얼마나 쉽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성
커뮤니티에 글을 적을 때 특정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맥락 상 일반인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올릴 때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사실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분
특정인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과 나의 의견으로 그의 행위는 부당하다 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맥과 표현 방식으로 구분되기에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글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 그리고 표현과 맥락, 대상 사회적 영향까지 다양한 결과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