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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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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유오피스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화재, 회사의 책임유무 판결
조회수2
2026-10-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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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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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항공사들이 기내 반입과 보관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보조배터리는 일상적인 휴대용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내부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과열될 경우 주변 물건으로 불이 번져 상당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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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개인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여러 기업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공유오피스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른 입주기업의 사무공간과 공용시설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화재 원인이 특정 직원의 개인 물품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직원뿐 아니라 소속 회사에도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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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회사 직원의 개인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 등이 손상되자,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직원이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유오피스의 운영방식과 시설 관리권한, 직원 개인 물품에 대한 회사의 관리의무 등을 살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 회사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무공간의 일부 좌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업체는 입주기업에 사무공간과 회의실 등 각종 시설을 제공하면서 건물과 공용공간을 관리했으며, 입주기업은 계약에 따라 배정받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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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입주기업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보조배터리를 업무용 책상에 두었는데, 해당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유오피스의 시설과 집기 등이 손상됐습니다. 공유오피스 운영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원인이 입주기업 직원의 보조배터리라는 점을 근거로 입주기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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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입주기업이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면서 부담하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직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따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유오피스 이용계약의 성격과 실제 시설 관리권한을 확인하고, 직원 개인 물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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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건물이나 공간을 인도받아 독립적으로 점유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유오피스는 운영업체가 시설을 계속 관리하면서 입주기업에 업무공간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운영업체가 건물과 공용시설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입주기업의 이용 좌석을 변경할 수 있었던 만큼, 입주기업이 일부 좌석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유오피스 전체를 독립적으로 점유하거나 관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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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법원은 입주기업이 계약상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고 당시 적용되던 이용약관과 안전수칙을 검토했습니다. 당시에는 보조배터리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고, 입주기업이 직원의 개인 보조배터리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화재 이후 운영업체가 안전수칙을 강화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사고가 발생한 뒤 마련된 규정을 근거로 이전의 의무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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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도 문제 됐으나, 해당 보조배터리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품으로 회사가 업무용으로 지급하거나 사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보조배터리를 비정상적으로 취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했기 때문에 법원은 개인 물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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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에 관해서도 입주기업이 해당 보조배터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배터리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회사의 관리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유오피스의 실제 관리구조와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보험회사가 주장한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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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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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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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의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속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하던 구체적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로 시설이나 집기가 손상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이 특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물품이나 시설을 누가 관리했는지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하던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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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상대방의 법적 책임이 확인돼야 하므로 화재조사 결과와 계약 내용, 시설 및 물품의 관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화재 사고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사고 당시의 관리권한과 계약상 의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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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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