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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권리금 받고 가게 팔더니 근처에서 유사업종 재창업? 경업금지의무 위반!
조회수6
2026-08-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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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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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할 때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기존 가게가 확보한 고객, 상권에서 쌓은 인지도, 운영 방식과 영업 기반까지 이어받아 장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기대가 권리금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권리금까지 받고 가게를 넘긴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서 비슷한 업종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고객에게 연락하거나 새로운 가게로 고객을 유도하는 경우, 상호와 서비스 형태만 조금 바꿔 사실상 같은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가족이나 제3자의 이름으로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가게를 인수한 사람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이라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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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일정한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경업금지의무’입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특약을 적어두었다면 계약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하며,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거래의 실질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법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독서실을 원고에게 넘기면서 권리금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영업시설과 비품을 비롯한 유형의 재산과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피고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교육지원청에서 인허가 관련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폐업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고가 운영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특약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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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약금 450만 원과 잔금 4,05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독서실을 인수했습니다. 원고는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 영업을 이어갔고 기존 직원의 고용관계와 매출 관련 자료도 넘겨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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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약 8개월 뒤 기존 독서실에서 직선거리 약 110m 떨어진 곳에 관리형 스터디카페를 개업했습니다. 관리형 스터디카페에서는 입·퇴실 시간관리와 휴대전화 수거, 학습계획 관리, 상담, 모의고사 및 성적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기존 독서실 이용자 중 일부가 새로 개업한 스터디카페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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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스터디카페 폐업과 향후 동종 영업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하루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와 환경개선비 471만 원, 위자료 1,000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권리금계약은 영업양도가 아니며 관리형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역시 서로 다른 업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에서 먼저 다뤄진 쟁점은 권리금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피고는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에도 경업금지 조항이 없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상법상 영업양도는 계약서에 적힌 제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설과 비품, 운영체계, 거래관계처럼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결합된 유형·무형의 재산이 전체적으로 이전되고 양수인이 기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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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영업시설과 비품, 운영 관련 사항을 넘겨받았고 피고가 인허가 인수인계와 폐업신고까지 하기로 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원고가 기존 상호를 사용해 독서실을 계속 운영했고 매출자료와 기존 직원의 고용관계도 승계했다는 사정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결국 계약서 이름은 권리금계약이었지만 실제 거래내용은 독서실이라는 하나의 영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전체적으로 넘긴 거래였으므로 상법 제41조가 적용되는 영업양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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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자신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 ‘관리형 스터디카페’이므로 기존 독서실과 다른 업종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모두 이용자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원고 역시 집중관리반을 운영하며 입·퇴실과 휴대전화 사용, 이용자의 학습환경 등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영업장의 거리가 약 110m에 불과했고 실제 이용자 일부가 기존 독서실에서 피고의 스터디카페로 이동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두 영업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관리형 스터디카페 역시 경업금지 대상인 동종 영업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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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운영 중인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폐지하고,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지역 및 인접 시·군에서 독서실, 스터디카페 및 동종의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폐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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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경업금지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이 가까운 곳에서 비슷한 가게를 열었다는 사실만 주장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양도·양수 거래가 상법상 영업양도로 평가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권리금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 권리금 지급내역을 기본으로 시설과 비품 인수목록, 직원 승계자료, 거래처나 매출자료의 인계내역, 인허가 변경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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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업을 시작한 상대방을 상대로는 경업금지 청구와 영업폐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판결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우려가 있다면 간접강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감소나 별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경업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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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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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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