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LEGAL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폭염 속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회수7
2026-08-03 17:31

260803대지_1_사본_244.png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에는 출근길에 잠깐 걷는 일만으로도 숨이 차고 온몸에 땀이 흐르곤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두꺼운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한 채 햇볕을 그대로 받아야 하고, 달궈진 철근과 콘크리트 주변에서 무거운 장비를 옮기며 장시간 작업하는 일도 많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옥상이나 건물 최상층에서는 기상청이 발표한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폭염 속 작업으로 발생하는 열사병은 잠시 쉬면 회복되는 가벼운 탈수와 다릅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신체 기능이 무너지면서 심부체온이 급격히 오르고, 의식 저하와 경련,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도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폭염경보를 확인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하며 물과 그늘,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추락이나 끼임 사고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폭염과 열사병도 사업주가 미리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산업현장의 위험으로 다뤄집니다.


사건 개요

한여름 낮 12시 30분경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붓고 고르게 펴는 작업으로, 작업 흐름을 중간에 끊기 어렵고 강한 육체노동이 요구됩니다. 근로자가 일하던 장소는 햇볕을 피할 시설이 거의 없는 건물 최상층이었습니다. 당일 기온은 33도를 넘었고 폭염경보까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

근로자는 장시간 햇볕에 노출된 채 작업을 이어가다가 옥상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체온은 40도를 크게 넘었습니다. 의료진이 치료를 진행했으나 근로자는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심부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온열질환입니다. 심한 열사병은 뇌와 심장, 신장 등 주요 장기를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작업현장에서 적절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와 충분한 음료 및 염분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업체에는 폭염과 같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와 응급구호,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진행할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폭염을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날씨로 보지 않았습니다. 폭염경보가 발령됐고, 근로자가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건물 최상층에서 고강도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열사병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무더운 시간대의 작업을 중단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주는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작업장 가까운 곳에 그늘진 휴게공간을 만들고 물과 음료를 제공하는 조치도 요구됐습니다.

​

현장소장에게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조건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이 폭염 속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휴게장소, 음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

원청 대표이사에게는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제대로 운영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며, 안전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평가해야 했습니다. 원청 대표이사가 관련 절차와 평가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현장에서 물을 나눠주지 않은 행동만 문제 된 판결이 아닙니다. 회사 차원에서 폭염 위험을 발견하고 통제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책임까지 포함됐습니다.

​


판결

​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청업체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원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8천만 원,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시킬 때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냉방이나 통풍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도 해야 합니다. 작업 특성상 정해진 휴식을 주기 어렵다면 개인용 냉방장치나 통풍장치, 보냉장구를 지급해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낮춰야 합니다.

​

열사병 사망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뒤 수사기관의 요구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쳐서는 곤란합니다. 폭염 위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어떤 예방조치를 시행했는지, 사고 발생 뒤 어떤 응급조치와 재발방지 조치를 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강영준변호사# 강소영변호사# 이형록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열사병# 폭염# 온열질환# 산업재해# 산재보상# 건설현장사고# 건설현장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원청책임# 하청근로자# 근로자사망사고# 폭염작업# 휴게시간# 산재유족급여# 유족보상# 산재손해배상# 중대산업재해# 울산산재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