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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주겠다던 가상자산 늦게 줬더니 시세하락 손해도 일부 배상처리 인정 사례
조회수2
2026-06-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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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가격 하락이나 투자 실패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코인을 사서 손실을 본 것이 아니라 원래 받아야 할 코인을 제때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 폭이 훨씬 큽니다. 하루 만에 수십 퍼센트가 오르거나 내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가상자산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그 사이 발생한 가격 하락은 누구 책임일까요.

이번 사건에서 회사는 퇴직한 직원에게 가상자산 2억 개를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급 시기가 지나도록 가상자산은 지급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격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법원은 가상자산 자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서 그치지 않고 지급이 늦어진 기간 동안 발생한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회사의 영업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과정에서 회사 측과 보상 문제를 협의하게 됐고 그 결과 비밀양해각서가 작성됐습니다. 각서에는 회사가 원고에게 가상자산 "C"를 2억 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 거래소 상장 후 30일 이내 지급하고 상장이 되지 않더라도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당시 회사 관계자들도 입회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급 시점이 지났음에도 회사는 가상자산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가상자산을 받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급 시점 무렵에는 1개당 약 14.97원 수준이던 가상자산 가격이 소송이 진행될 무렵에는 4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원고는 만약 약속한 날짜에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바로 처분했을 것이고 상당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각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각종 신고와 고발을 언급하며 압박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약정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가상자산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자산이 현재도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당사자들이 지급 수량과 지급 시기를 두고 상당한 협의를 거쳤고 협상 과정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으며, 현장에는 여러 관계자가 있었고 협의 과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협박에 의한 공포 상태에서 작성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가상자산 가격 하락이 일반적으로 언제나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은 원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역시 원고가 가상자산을 받으면 장기간 보유하기보다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특성과 높은 변동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원고 역시 가상자산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가격 변동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격 하락분을 모두 배상하도록 하지는 않고 손해액의 25%만 인정했습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가상자산 2억 개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5억 4천여만 원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시세하락 손해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코인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과 지급을 늦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까지 전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가상자산 자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보다 지급 지연으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를 법원이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코인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사이 가격이 하락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급 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당시 당사자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분쟁은 계약서 문구 하나와 증거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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