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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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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마라톤 대회 중 보행자 충돌 사고의 책임은 누구일까?
조회수71
2026-04-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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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대규모 마라톤대회는 일반 도로나 공원 내부 통행로를 일정 시간 경기 코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달리는 참가자와 일반 보행자가 같은 공간에 섞이면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가자가 수만 명 규모라면 코스 주변을 지나는 시민이 어느 지점에서 길을 건너려 할 수 있는지, 횡단보도나 산책로가 어디에 있는지, 보행자가 코스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인력과 안내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살펴야 합니다.

이번 손해배상 사건은 주최 측의 관리 책임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보행자가 경기 코스에 포함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참가자와 충돌해 중대한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대회 주관사와 운영 대행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대규모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회 코스에는 공원 내 보행자 이동 구간과 횡단보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고령의 보행자로서 해당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습니다. 문제는 횡단보도가 마라톤 참가자들이 계속 달리고 있던 코스 안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달리는 참가자들 사이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대회 참가자와 충돌했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치료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대회 공동주최자이자 주관사인 회사와 대회의 운영 관리를 맡은 대행사, 그리고 실제 충돌한 마라톤 참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세 부분입니다. 첫째 대회 주최·운영 측이 보행자와 참가자의 충돌을 막을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둘째 참가자 개인에게도 민사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셋째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회 주관사와 운영 대행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행사 참가자뿐 아니라 주변을 지나는 일반인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사고 장소가 마라톤 코스 안에 포함된 횡단보도였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차량 통행은 제한되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다른 길로 안내하는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고,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과 경찰 인력만으로는 보행자가 참가자들 사이로 들어오는 상황을 막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참가자들 사이를 뚫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도 현장 안전요원의 제지가 없었다는 점 역시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사 운영자가 코스를 정하고 인원을 배치했다면 보행자 동선과 경기 동선이 겹치는 지점은 별도로 관리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마라톤 참가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는 대회 코스에 따라 달리고 있었고, 일반적인 참가자 입장에서 보행자가 참가자들 사이로 갑자기 들어오는 상황까지 충분히 예견해 피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참가자가 코스를 이탈하거나 위험한 방식으로 달렸다는 사정이 아니라면 사고 발생만으로 참가자 개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책임 중심은 충돌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행사를 설계하고 통제한 주최·운영 측에 놓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대회 주관사와 운영 대행사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마라톤 참가자들이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넌 점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최·운영 측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행사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직접 부딪힌 사람이 항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고가 난 장소의 관리 구조,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 위험을 막을 조치를 누가 해야 했는지, 실제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따집니다.

마라톤대회처럼 참가자 동선이 빠르게 움직이고 일반 보행자 동선과 겹칠 수 있는 행사라면 주최·운영 측은 차량 통제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나 출입구처럼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지점에는 충분한 인력 배치, 우회 안내, 접근 제한, 현장 안내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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