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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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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현관 문앞에 두고 간 과도와 라이터, 특수협박죄 될까?
조회수76
2026-04-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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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내 집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면 누구라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마주친 것도 아니고 말로 욕설을 들은 것도 아니지만 주거지 앞에 남겨진 물건 자체가 “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메시지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겁을 주는 사건에서는 협박죄가 문제됩니다. 두고간 물건이 칼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특수협박죄까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간 행위를 두고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핵심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특수협박죄가 되는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습니다. 피해자가 집 앞에서 이를 발견했다면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입문 앞에 흉기로 볼 수 있는 물건이 놓여 있었다면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인 물건 방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도와 라이터는 피해자에게 위협적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생활공간에 가까운 곳에 이런 물건을 두고 간 행위는 피해자에게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는 식의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특수협박 부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커집니다.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을 더 무겁게 다룹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의 위험성 자체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휘둘렀거나 사용해야만 특수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손에 들고만 있어도 되고 가까운 곳에 두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물건을 사용해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지배란 법률상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물건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앞에서 칼을 들고 말로 위협하거나, 가까운 탁자 위에 흉기를 놓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라면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이미 건물 밖으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도와 라이터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 것은 맞더라도, 피고인이 이 물건들을 사용해 해악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협박 범행에 이용한 사정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여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특수협박죄의 ‘휴대’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원심은 피고인의 특수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수협박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욕설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형태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집 앞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특정 장소에 찾아갔다는 사실 자체로 겁을 주는 방식도 자주 문제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면 여부와 관계없이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와 관련된 협박은 피해자의 생활공간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불안이 큽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법률상 죄명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협박인지는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특수협박인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 장소, 반복성, 접근 방식, 물건의 종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칼을 집 앞에 두고 갔는데 왜 특수협박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수협박죄의 가중처벌 근거를 위험한 물건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물건을 통해 해악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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