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욕설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형태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집 앞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특정 장소에 찾아갔다는 사실 자체로 겁을 주는 방식도 자주 문제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면 여부와 관계없이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와 관련된 협박은 피해자의 생활공간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불안이 큽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법률상 죄명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협박인지는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특수협박인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 장소, 반복성, 접근 방식, 물건의 종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칼을 집 앞에 두고 갔는데 왜 특수협박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수협박죄의 가중처벌 근거를 위험한 물건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물건을 통해 해악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찾고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