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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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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책상 뒤엎은 행동이 폭행일까? 비접촉 폭행의 법원판결
조회수83
2026-04-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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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니고 손이 직접 닿은것도 아닌데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정도 위협이면 폭행은 아닐텐데? 하고 넘길 수 있는 장면들이 형법에서는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의 기준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꼭 손으로 신체를 직접 때린 경우만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비접촉 폭행 사안에서 신체를 향한 힘의 행사였는지 실제로 위험은 어느정도 수준이었는지를 주목해서 신체에 대한 폭행이 맞는가에 대한 쟁점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게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앞에 있던 책상을 양손으로 뒤집어엎었습니다. 검사는 이 행동이 피해자를 향한 폭행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원심도 유죄로 봤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서로 다투는 중이었으며 피고인의 시선이 피해자를 향하고 있었고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놀라고 위협을 느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상 감각으로 보면 원심 판단이 아주 낯선 것도 아닙니다. 눈앞에서 책상을 엎어버리면 상대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선 다칠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분 나쁜 행동이었는지와 형법상 폭행이었는지가 같은 질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재판은 불쾌함이나 공포감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고 그 행위가 사람의 몸을 향한 불법한 힘의 행사였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접촉 폭행을 판단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고려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신체를 향하고 있었는지 그 정도가 어떠한지 그로 인한 신체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거리와 위치는 어땠는지 행위의 목적과 태양은 무엇이었는지 당시 상황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행동이 상대를 놀라게 한 행동이었는가가 아니라 상대의 몸을 향한 힘의 행사였는가입니다. 대법원은 폭행죄가 심리적 불안감 자체를 보호하는 범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말다툼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세게 내려놓거나 주변 집기를 거칠게 다루는 행위는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폭행으로 처벌하려면 그 힘이 사람의 신체에 직접 닿았거나 적어도 신체를 향해 상당한 직접성과 위험성을 가진 상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위치와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책상을 엎는 행동은 분쟁을 한순간에 형사사건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가까이에서 물건을 내던졌다는 사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향했는지 직접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의도는 무엇이었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직접 안 맞았으니 폭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물건이 몸을 향해 날아왔거나 차량이나 의자 같은 수단이 신체를 향해 밀고 들어온 경우처럼 비접촉이어도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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