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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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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전산누락으로 퇴직 7년 뒤 연금·수당 청구했더니 거절
조회수99
2025-12-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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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명예퇴직 후 연금과 수당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시효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보통은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 등 세 가지로 나뉘며, 각 급여는 청구 시점과 절차, 그리고 시효 기산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퇴직공무원이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알아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담당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해 자신의 퇴직 사실이 전산에 누락된다면, 이로 인해 시효를 놓친 공무원은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효가 지났다”며 연금과 수당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일정 연령이 도래하기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떠났고, 다른 퇴직자들과 함께 명단과 퇴직수당 산정 내역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송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단의 기록상, 원고는 퇴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육아휴직 중’인 상태로만 남게 되었고, 이후 7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4월, 공단은 원고에게 “87개월간 연금기여금을 미납했으니 약 4,47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이미 수년 전 명예퇴직한 상태”라고 설명했고, 이 통화로 인해 공단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단은 확인 즉시 이메일을 통해 퇴직급여 청구 방법을 안내했고, 원고는 2024년 5월 급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5월 13일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퇴직연금과 수당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기록 누락’이,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은 일정 재직기간과 일정 연령(보통 만 58세)을 동시에 충족해야 개시됩니다. 즉, 퇴직일이 곧바로 연금 수급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며, 연금은 수급 개시 요건을 갖춘 날부터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도 퇴직일이 아니라, 수급 가능 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연금법령상 급여청구권은 ‘추상적 권리’로 먼저 성립하고, 이후 행정청이 심사·결정할 때 ‘구체적 권리’로 전환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구조를 무시한 공단의 시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만 58세가 되는 해부터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개시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단이 연금 수급 요건을 잘못 해석하고, 퇴직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법리적 오류라는 것입니다.



판결


법원은 “공단의 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수급권자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시스템 오류나 실무상 과실로 인해 권리 행사가 늦어진 경우, 그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퇴직급여, 연금, 수당 등은 제도상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자가 이를 세세히 알고 행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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