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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AI가 작성한 댓글일 수도...? 법정에도 나타난 AI
조회수6
2026-08-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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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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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빠르게 퍼지면서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쓴 문장인지,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이 만든 문장인지 의심하는 일도 낯설지 않습니다. 협박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살인예고처럼 온라인 글이 출발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글을 누가 썼는지, 글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댓글을 단 계정 뒤에 실제 사람이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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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댓글 작성자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AI가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카드게임 매장을 자주 찾다가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을 반복했고, 결국 이용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용금지 조치 뒤에는 운영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불만과 증오심이 쌓였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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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을 본 이용자들과 운영자는 공포를 느꼈고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며칠 뒤 살해에 사용할 목적으로 파이프커터를 챙겨 과거 이용하던 매장 주변으로 갔고, 약 한 시간 넘게 출입구 주변을 오가며 내부를 살피고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렸고, 게시물을 본 이용자 가운데 한 명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긴급 출동해 순찰과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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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협박,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살인예비 성립 여부와 함께 댓글 작성자들이 실제 사람인지,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전부터 지인에게 “죽이러 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칼날이 달린 파이프커터를 직접 챙긴 점,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점, 약 한 시간 동안 매장 앞을 배회하며 대상을 찾은 점을 종합해 살인예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이프커터는 사람을 향해 급소를 찌르거나 휘두를 경우 사망이나 중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보았고, 피고인이 여러 도구 가운데 가장 강하고 위험하다고 여겨 골랐다는 진술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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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쟁점은 협박 피해자의 존재와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검사가 어떤 범죄를 문제 삼는지 피고인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알아야 방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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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은 댓글 작성자가 실제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됐을 가능성도 있으니 피해자 부분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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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인이 평소 해당 게시판에 자주 글을 올린 정황이 있었고, 지인 역시 관련 게시판 글 작성 여부를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게시물에 달린 댓글도 “오랜만이다”, “또 시작이네”처럼 장기간 게시판을 이용해 온 사람들 사이에서 나올 법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익명성이 강한 커뮤니티 특성상 닉네임 외에 신상을 세세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댓글 작성자들이 상당 기간 게시판을 이용해 온 사람들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자 특정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AI가 작성한 댓글일 수도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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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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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생성형 AI가 보편화됨에 따라 형사분쟁에서도 AI 제작물과 디지털 증거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이 실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사진이나 영상이 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들어졌거나 편집된 것인지, 음성파일에 합성 기술이 사용됐는지 등을 두고 다투는 일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댓글 작성자가 자연인인지 확인할 수 없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법원은 게시판 이용기록과 댓글 내용, 이용자들의 반응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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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AI 제작물이나 디지털 자료가 등장했다면 자료가 만들어진 경로와 원본 여부를 살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의 작성 시각과 계정 접속기록, 휴대전화와 PC의 사용내역, 영상·음성파일의 원본과 수정기록, 주변 대화와 다른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I로 만들어진 자료라는 주장도 근거가 필요하고, 실제 사람이 작성하거나 촬영한 자료라는 주장 역시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뒷받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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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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