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는 구매대행업이 늘면서 물품대금을 받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해외송금 대신 가상화폐를 구매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한 뒤 원화로 바꾸거나, 해외 고객이 지급한 돈을 여러 국내 계좌로 나누어 전달하는 방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옮기는 구조가 반복되면 외국환거래법위반과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해외 은행에서 국내 은행으로 직접 송금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수하고 국내 거래소로 전송한 뒤 매도하면 결과적으로 해외에 있던 자금이 국내에서 원화로 바뀌게 됩니다. 개인 사이에서 몇 차례 돈을 보내주는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받아 전달했다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외국환업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도 해외 물품구매대금을 가상화폐를 이용해 약 3년간 국내로 들여온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