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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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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람을 향해 칼을 들었다면 정당방위일까?
조회수53
2026-08-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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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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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폭행이 계속되고 상대방이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흉기를 집어 들면 대응의 강도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어느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에도 폭력을 계속했는지를 따지면서 정당방위와 폭행·상해·특수협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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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신도 흉기를 들어 대응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흉기를 든 행위 자체가 특수협박 등 범죄의 구성요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격이 시작된 경위부터 당시 위험의 정도, 방어 방법, 경찰 신고 여부와 공격이 끝난 뒤의 행동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상대방은 피고인의 이야기에 격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고, 피고인이 퇴근해 현관문을 열자 곧바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피고인도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함께 있던 사람이 싸움을 말리면서 두 사람은 잠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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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내 곧 상대방은 거실 서랍장의 서랍 2개를 꺼내 피고인에게 던지고 다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식탁 위에 있던 날 길이 약 14cm의 가위를 가져와 피고인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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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날 길이 약 25cm의 칼을 가져와 상대방에게 욕설과 함께 죽고 싶으면 와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부엌에 머물렀으며 이후 상대방을 추가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해 상대방을 협박했다고 보고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당행위를 판단할 때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했는지, 사용한 방법이 적절했는지, 보호하려는 이익과 상대방이 입는 피해 사이에 균형이 있는지,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웠는지를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는 의미도 행동 자체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 구체적인 사정에서 형사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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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툼이 시작된 원인과 공격의 순서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은 예고 없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몸싸움이 한 차례 제지된 뒤에도 서랍을 던지고 다시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후 가위까지 가져와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게 된 시점에는 상대방의 공격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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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실제 피해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으로 피고인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한 행동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칼을 들고 부엌에 있었을 뿐 추가적인 공격이나 위협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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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체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가위로 생명과 신체를 위협한 상대방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음에도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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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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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만 공격의 선후관계 하나만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먹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공격이 끝난 뒤 쫓아가 폭행하거나, 위험이 사라진 뒤 흉기를 가져와 보복했다면 최초 공격과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커진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했다면 행동의 경위와 강도에 따라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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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사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다툼을 사후적으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통화녹음, 112 신고내역, 현장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 당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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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함께 어느 시점에 공격이 멈췄는지,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대응했는지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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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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