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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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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계부가 정체를 숨기고 납치연기, 아동학대 판결
조회수43
2026-04-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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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외부의 상처 뿐 아니라 아이가 집안에서 어떤 공포를 느꼇는지, 그 뒤의 일상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도 중요하게 보는 사건입니다. 아이를 지켜야 할 보호자가 오히려 아이를 겁주고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더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계부가 자기 정체를 숨긴 채 어린 아동의 손목과 머리 부위를 투명테이프로 감아 큰 공포를 준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법원은 이를 장난으로 보지 않았고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가 문제 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계부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집 안에 있던 바람막이와 긴바지 넥워머 목장갑을 착용해 아이가 바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상태로 주방 선반에 있던 투명테이프를 들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이의 양 손목과 머리 부위를 투명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계부가 자기 모습을 감춘 채 접근했다는행위가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고 그 순간 벌어진 일은 장난이 아니라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도 이 사정을 주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체포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체포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신체를 묶거나 억제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의 손목과 머리 부위를 테이프로 감아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체포죄를 적용했습니다.

함께 적용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몸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발달이라는 말은 몸의 성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되는 상황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보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린 아동에게 이런 공포를 줬다면 그 자체로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0살의 어린 여아의 신체를 투명테이프로 감는 행위를 도저히 장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이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해 겁에 질린 채 집 밖으로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는 집에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매우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범행 도구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판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범행 이후 피해 아동과 만나지 않은 점 그리고 당시 아동이 스스로 테이프를 풀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처음부터 큰 폭력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겁을 주는 행동 억지로 통제하는 행동 아이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끌고 가는 행동처럼 경계를 넘는 방식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형사사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집 안에서는 오래 묻히기 쉽다는 점입니다. 어른 사이 갈등과 뒤섞이기도 하고 아이 말이 과장된 것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계속 위축되고 특정 상황을 두려워하게 됐다면 그 자체가 학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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