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체포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체포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신체를 묶거나 억제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의 손목과 머리 부위를 테이프로 감아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체포죄를 적용했습니다.
함께 적용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몸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발달이라는 말은 몸의 성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되는 상황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보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린 아동에게 이런 공포를 줬다면 그 자체로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0살의 어린 여아의 신체를 투명테이프로 감는 행위를 도저히 장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이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해 겁에 질린 채 집 밖으로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는 집에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매우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범행 도구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