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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진단,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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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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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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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은 매일 수많은 학생의 식사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튀김이나 볶음처럼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작업이 반복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미세한 입자에 조리사들이 장시간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연기와 입자를 '조리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된 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 문제가 산업재해와 노동환경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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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에서 오랫동안 일한 조리사가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질병의 원인이 개인의 건강 상태에 있는지, 장기간 근무한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환기시설이 충분했는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업무상 질병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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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조리사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리사들이 근무하던 환경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학교 급식실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조리사들은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자신들이 일했던 조리환경과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일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면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지만,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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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들은 급식실의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조리흄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의 관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등 급식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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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급식실 근무환경과 폐암 발병 사이의 관련성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나아가 관련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들이 업무 특성상 조리흄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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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주체는 그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무를 전제로 조리사들의 근무환경과 폐암 발병에 관한 사정을 검토했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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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인정됐지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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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들은 조리흄이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학교 급식실의 작업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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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정비해야 할 의무를 위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조리사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제도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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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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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리사들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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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인용했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한 조리사들의 폐암 발병과 관련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관리주체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급식실처럼 고온의 조리작업이 반복되는 공간에서는 환기시설과 작업환경 관리가 근로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안전조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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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나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중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정도,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바탕으로 책임의 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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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폐암과 같이 장기간의 유해물질 노출이 문제 되는 질병은 진단 당시의 상황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어떤 조리업무를 담당했는지, 환기시설과 보호장비는 어떻게 관리됐는지, 건강검진이나 작업환경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확인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무이력과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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