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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세가 너무 많다면? 취득가액 산정 기준 판단
조회수2
2026-10-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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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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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이나 토지를 상속받으면 직접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가 어렵거나 자금이 필요한 사정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이때 예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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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 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고려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취득가액을 얼마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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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당시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적용한 가액보다 실제 시장가격이 높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다툰 사건에서 상속 당시 객관적인 시가의 인정 기준을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납세자는 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토지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가액이 낮아지면 양도차익이 커지고 그만큼 세금 부담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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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상속 당시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근거로 실제 시가가 과세관청에서 적용한 가액보다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상속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반영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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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납세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과거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산정한 가액이 있더라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상속 당시 시가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상속 당시 객관적인 시가가 증명된다면 이를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과거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일정한 가액을 적용했더라도 그 금액이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반드시 확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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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지만, 상속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결정된 평가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가 다른 자료를 통해 상속 당시 시가를 주장하는 것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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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심은 비교 대상 토지의 거래가격과 해당 토지의 특성을 검토했습니다. 토지의 면적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가격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비교 대상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속 당시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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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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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속 당시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도 유지됐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을 둘러싼 분쟁은 과거 평가자료와 실제 거래사례를 얼마나 충실하게 확보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거나 매도를 준비하고 있다면 상속 당시 평가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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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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