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이나 토지를 상속받으면 직접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가 어렵거나 자금이 필요한 사정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이때 예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 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고려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취득가액을 얼마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당시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적용한 가액보다 실제 시장가격이 높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다툰 사건에서 상속 당시 객관적인 시가의 인정 기준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