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거나 벌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벌금을 줄일 수 있는 근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감형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경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예상하지 못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별도의 법률상 의무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분마다 적용 요건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적용 법률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취업제한명령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직업과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재범 위험성 및 취업제한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는 경우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와 예상되는 법률상 결과를 먼저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벌금 감액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재판을 결정하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새롭게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직업이나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있는지까지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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