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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조회수0
2026-10-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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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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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다른 사람과의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 온라인에 작성한 댓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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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벌금액을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상보다 많은 벌금이 나왔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고, 자신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면 벌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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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범죄사실과 양형 사유를 다시 심리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기존에 고려하지 못했던 사정이 인정되면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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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식재판 청구가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 약식명령에 없었던 법률상 처분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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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는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별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된 피고인의 사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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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의 형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진행한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시간도 2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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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200만 원 감소했고 교육 이수시간도 16시간 단축됐습니다. 피고인에게 경제적 부담과 교육 이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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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1심 판결에는 약식명령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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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명령은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 취업하거나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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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약식명령에 없었던 취업제한명령을 정식재판에서 추가한 것이 형사소송법의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상고심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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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이란 징역형이나 벌금형처럼 법률에서 정한 형벌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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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과거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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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식재판에서 취업제한명령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형벌과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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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1조는 법률상 형벌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 등이 대표적인 형벌에 해당합니다. 반면 취업제한명령은 형법 제41조에서 정한 형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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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에서 선고한 형벌의 종류가 동일하다면 취업제한명령이 새로 부과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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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받은 형벌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모두 벌금형이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추가됐더라도 형벌의 종류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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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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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새롭게 부과된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도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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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거나 벌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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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벌금을 줄일 수 있는 근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감형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경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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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로 예상하지 못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별도의 법률상 의무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분마다 적용 요건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적용 법률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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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명령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직업과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재범 위험성 및 취업제한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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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하려는 경우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와 예상되는 법률상 결과를 먼저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벌금 감액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재판을 결정하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새롭게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직업이나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있는지까지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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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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