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골프장 회원권이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회원권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명 골프장의 경우 회원권 가격이 수천만 원을 넘어 수억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회원권 시세가 아파트나 자동차 가격만큼 오르내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회원권을 구입하는 이유는 그린피를 할인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원권을 보유하면 일반 이용객보다 예약이 수월해지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실제로 골프장 회원권의 가치는 시설보다 예약 가능 여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일수록 회원권 가격 역시 높게 형성됩니다.
최근에는 골프장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회원 등급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호텔은 멤버십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제공합니다. 골프장 역시 이용 실적이나 연회비 납부 여부 등에 따라 예약 우선권을 달리 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운영사 입장에서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기존 회원 입장에서는 처음 기대했던 권리가 줄어들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한 이번 사건 역시 예약 우선권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평일회원이었던 원고는 회원 등급제와 연회비 제도 도입 이후 자신의 예약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골프장 운영사는 회원제도 운영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원 등급을 나누고 예약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과연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