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는 작물이 심어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통행이 불가능했는지, 재판 당시에도 장애가 남아 있었는지,
의뢰인의 이용이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는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토지의 현황과 제출된 증거,
의뢰인의 공유지분에 따른 권리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차량 통행과 도보 통행을 구분하여 토지의 실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문제 된 부분의 너비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차량은 통행할 수 없고 사람이 걸어서 통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차량이 다닐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통행을 막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제출한 사진도 통행 불가능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통행 방해 현황이라며 제출한 사진을 보더라도,
일부 작물이 재배된 상태에서 사람의 통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물의 존재와 통행 방해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셋째, 암석과 작물이 수거된 이후의 상태가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부분의 암석 또는 작물을 수거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사람의 통행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과거의 사진뿐 아니라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실제 상태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과반수 지분권자의 사용·수익 방법 결정 권한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