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조합이 연락을 시도하거나 매도의사를 확인한 정도만으로는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사업주체가 매매가격이나 가격 산정의 근거를 제시했는지, 협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토지 소유자와 실제로 의견을 조율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협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합이 증명해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조합이 제시한 협의 자료와 실제 연락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조합 측 자료에는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통화 내용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매매조건을 조율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 역시 단순한 입장 확인을 넘어 실제 협의가 진행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은 소송이 진행된 뒤에도 협의 가능한 매매대금과 지급기일을 제안하거나
의뢰인과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소송 중 조정기일에서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있었지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이루어진 협의였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여러 사정을 근거로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사전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