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의뢰인이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아동은 자신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의뢰인이 문제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아동은 발언 뒤 의뢰인이 실제로 뽀뽀한 사실은 없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성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발언의 일부 표현만으로 범죄사실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아동을 재촉하던 경위와
피해아동의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발언은 성인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동과 보호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가 담당한 이번 사례에서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했고, 발언 뒤 성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 성적 학대의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혐의없음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강앤강법률사무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분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