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인출한 금액을 불법적인 사용에 썼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이 재산분할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또한 제가 부담한 대출금도
부부 생활과 무관하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적정하게 조정받을 수 있을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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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방어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주요 쟁점이 되며, 각자의 재산과 채무가 어떻게 분할될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도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 부당하게 높은 재산분할과 양육비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와 기준: 무엇이 포함되나?
재산분할의 범위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며, 부부가 함께 축적했거나 공동생활에 사용된 자산을 포함합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비록 명의가 한 사람에게 있더라도 혼인 중 취득한 경우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금융 자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예금, 주식, 채권, 저축성 보험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금융기관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요구되며, 이는 재산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보험 및 퇴직금: 혼인 기간 중 적립된 퇴직금과 보험금도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이혼 시점과 퇴직 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체 및 투자 자산: 혼인 중 함께 운영한 사업체나 투자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업 운영에 부부가 함께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사업체의 가치 일부가 분할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소유했던 개인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중 해당 재산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요구가 과도했던 이유는?
재산분할 요구
상대방은 의뢰인이 인출한 금액을 불법적인 사용에 썼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이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불법적인 사용이 없음을 입증하여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대출금을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해당 대출금이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 주택 마련 자금 등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된 금액임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요구한 2억 6천만 원의 재산분할 요구는 1억 4천만 원으로 크게 조정되어, 의뢰인은 과도한 재산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산정되지만, 지나치게 높은 양육비는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실제 소득 수준과 생활 능력, 자녀의 실제 양육 상황을 입증하여 합리적인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과 자녀들의 양육 환경을 고려해 월 150만 원으로 양육비를 책정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