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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체동산인도 불법점유 선의취득 주장해 승소한 성공사례
조회수1448
2023-03-31 14:51


박진수(유체동산인도)판결문_편집1.JPG박진수(유체동산인도)판결문_편집2.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원고이며 원고가 법원경매를 통해 유체동산을 경락받았으나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가 인도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면서 피고가 불법점유하는 기간동안의 부당이득과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고는 선의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시키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과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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