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이 절차상이나 법리상 문제 없는 정당한 조치였음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통장직은 법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동장(또는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는 공적 성격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통장의 위촉과 해촉이 어떤 법률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판결을 통해, 통장직은 ‘공법상 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방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계약 당사자 간의 위촉과 해지가 가능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촉 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라 ‘계약 해지’의 일종이므로, 사전에 통보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조례에 따르면 ‘통장의 품위 손상’이나 ‘부적절한 행동’은 해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민 민원, 통장회 내부 갈등, 공무원에 대한 반복적인 항의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존재했고 해촉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전 심의도 충분히 거쳤습니다.
가처분 요건 중 하나인 ‘피보전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해촉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해지이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통장의 품위 유지나 지역 내 신뢰 문제는 행정의 재량적 판단이 가능한 영역이며
이번 사건에서도 동장과 자치단체가 이를 무리 없이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쟁점인 ‘피보전권리’에 대해서도, 통장 측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그 결과, 법원은 해당 통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장 뿐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구성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직책을 맡고 있던 인물이 해촉되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례 입니다. 갈등의 본질은 단순한 오해나 사소한 충돌이 아닌 구성원 다수와의 반복된 마찰이나 내부 질서의 이타 또는 신뢰의 손상이라는 점에서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강앤강법률사무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분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