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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성공사례
조회수1599
2022-07-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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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의뢰인님)에게 원고(부동산 매수인)가 피고는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사업관련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급해 주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고가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계약당사자가 원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고 이 계약은 당시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언제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님과 상대측이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 후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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