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을 양수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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