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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통장해촉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사례
조회수497
2025-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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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이 통장을 해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통장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특정 통장을 해촉한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통장은 지역 행정과 주민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행정 보조자이지만, 그 지위는 단순한 봉사 역할을 넘어 일정한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해촉하거나 임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조례와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촉이 적법했는지가 아니라, 그 해촉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기된 점입니다. 해촉된 통장이 자신을 복직시키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통장직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가처분 신청’으로 불리는 절차로, 말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처분은 단순한 민원 대응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자치단체가 해촉 처분을 하게 된 경위, 해당 통장이 지역에서 보인 태도, 여러 주민들의 민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결국 법원은 “이 가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개요

해당 통장은 일정 기간 지역 내 행정 조직의 하부 단위로 활동하며 여러 주민들과 마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점 이후, 그를 둘러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통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시작됩니다. 민원 내용은 통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과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일부 주민은 그를 형사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주민과의 갈등 자체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동장은 해당 통장과 면담을 시도하고, 통장 해촉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와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통장회 임원, 자치위원회 인사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이후 통장의 품위와 관련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었고, 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해촉 결정을 내리게 하지만 당사자는 이를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동장이 자신에게 해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그 역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동장을 비판하는 민원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 항의성 연락 등 공무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통장회 소속 다른 통장들까지 해촉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신뢰상실의 정황이 확실해졌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해촉 가처분 신청 기각!



해촉이 절차상이나 법리상 문제 없는 정당한 조치였음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통장직은 법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동장(또는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는 공적 성격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통장의 위촉과 해촉이 어떤 법률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판결을 통해, 통장직은 ‘공법상 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방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계약 당사자 간의 위촉과 해지가 가능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촉 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라 ‘계약 해지’의 일종이므로, 사전에 통보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조례에 따르면 ‘통장의 품위 손상’이나 ‘부적절한 행동’은 해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민 민원, 통장회 내부 갈등, 공무원에 대한 반복적인 항의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존재했고 해촉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전 심의도 충분히 거쳤습니다.


가처분 요건 중 하나인 ‘피보전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해촉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해지이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통장의 품위 유지나 지역 내 신뢰 문제는 행정의 재량적 판단이 가능한 영역이며

이번 사건에서도 동장과 자치단체가 이를 무리 없이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쟁점인 ‘피보전권리’에 대해서도, 통장 측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그 결과, 법원은 해당 통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장 뿐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구성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직책을 맡고 있던 인물이 해촉되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례 입니다. 갈등의 본질은 단순한 오해나 사소한 충돌이 아닌 구성원 다수와의 반복된 마찰이나 내부 질서의 이타 또는 신뢰의 손상이라는 점에서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강앤강법률사무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분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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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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