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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맹계약 효력에 관한 손해배상 성공사례
조회수1229
2023-12-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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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이며, 원고와 피고는 오픈(개점)일이 확정되어야 이 사건 가맹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맹계약의 개점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시작되지 못하여 위 가맹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담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2년 6개월 가량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가맹사업과 관련한 다툼으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맹본부와 대표자를 대리하였고 가맹사업법 법리와 판례 등을 제시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려 승소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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