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8일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공유재산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장수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첫 대면 회의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사용료 감면,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의 관로 매설 예정 필지에 대한 행정재산 용도 변경 등 총 7건을 심의하고 이들 안건에 대한 사업 부서장의 사업설명, 질의응답, 의결 등으로 진행됐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내실화 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을 포함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취득에 관해 자문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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