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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4-21
[법률칼럼] 현관 문앞에 두고 간 과도와 라이터, 특수협박죄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내 집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면 누구라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마주친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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