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에서 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나자 차주와 견주 모두 서로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결국 차주의 수리비 청구는 기각되고, 견주의 강아지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사안의 개요

원고는 제네시스 쿠페 380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피고를 따라 횡단하는 개를 치어 개에게 뇌손상 등을 가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의 차량의 범퍼 등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한다.
2. 법원 판단

살피건대, 피해견은 사고 당시 2.6kg 정도의 소형견인 점, 피해견은 사고 시 그 충돌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해견이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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