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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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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돈 받으러 갔다가 형사처벌, 채권추심과 스토킹
조회수111
2025-12-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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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집요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피고인, 

결국 스토킹범죄와 채권추심법 위반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좋게 말하다가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되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결국은 문자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연락을 피하는 상대를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이 섞인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문자로 ‘빨리 갚아라’, ‘어디 한 번 해보자’ 같은 표현을 여러 차례 보냈거나 상대가 있는 집 앞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경험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스토킹범죄 또는 불법추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돈을 받기 위한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고 경찰이나 법원에서도 이를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보지 않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채권 회수를 이유로 한 반복적 문자 전송과 주거지 방문이 왜 ‘스토킹’과 ‘불법추심’으로 판단되었는지 이로 인해 어떤 법적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오랜 지인으로부터 일정 수익을 받기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겠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한 요청 수준이 아니었고 “나를 완전 세입자 취급하네”, “피하고 보자 이거네”, “어디 한번 해봐라”, “개자식, 두고보자” 등 감정을 격하게 담은 위협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자 전송은 총 7회, 직접 주거지를 방문한 행위는 2회였으며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껴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단순한 채권 회수 목적 외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스토킹범죄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모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일정한 절차와 제한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야간 시간대에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문자 전송 방식과 내용 직접적인 주거지 방문 등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고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추심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감정 표현이나 항의 수준이 아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접촉 행위로 구성됩니다. 특히 직접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 또한 인격을 모욕하거나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 자체로도 상대방의 심리적 평온을 해친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총 9회에 걸친 접촉 시도, 문자 내용의 위협성, 과거 처벌 전력의 존재 등을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구나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이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력구제는 때로는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은 ‘정당한 사유’와 ‘상대방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문자로 연락하더라도 그 횟수와 표현 방식이 지나치면 불법이 될 수 있고 주거지 방문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심각한 스토킹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지인 간 금전 문제에서 이 같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억울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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