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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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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고압선 단선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통신사도 책임 있을까?
조회수142
2025-12-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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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도심 속 정전 사고는 시민들의 일상과 사업에 큰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나 설비 고장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지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압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접촉으로 인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통신사와 전력회사가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전기사업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책임의 출발점은 통신사의 설비였다는 점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 개요


2023년 2월 한 지역에서는 전신주 부근에서 고압 전력선이 단선되며 인근 지역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통신사 A 의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철선이 단락되어 그 하부를 지나던 한국전력공사의 특고압선(13,200v)과 접촉되면서 고압선이 단선되고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 전력설비 복구공사와 피해 수용가에 대한 배상비 등으로 총 3천 5백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전측은 통신사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통신사 측은 오히려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본 소를 제기했고, 한전이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며 3천 5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작물책임 민법 제 758조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상 하자란, 해당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이는 단순한 설비 구조물 자체의 하자 뿐 아니라 설치된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 판단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통신사의 조가선(철선)이 단락되어 특고압선과 혼촉된 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통신선은 이미 2013년경에 설치된것으로 확인되었고 통신사는 당시부터 금구 부식, 고리 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일부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하더라도 통신사의 보존상 과실이 사고의 공동원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은 전력설비 복구공사비와 수용가 피해 배상금으로 약 2,03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한전또한 사전예방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기준에 따라 통신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을 인정하면서도 한전이 청구한 손해 중 일부 항목인 '손해사정 용역비'는

손해사정첩에와의 계약을 통해 내부 절차적 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정전사고와 같은 공공 인프라 관련 손해의 책임소재는 단순히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전력선 및 통신선의 설치 경위, 유지관리방식, 환경적 위험요소, 피해 확산의 방식 등을 모두 고려해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손해사정 비용과 같은 부수 손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전에 합의 하거나 상대방이 예측 가능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 도 중요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단순 '책임 유무'보다 각 항목별로 얼마나 예측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다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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