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눈썹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을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땀을 흘려도 지워지지 않고 바쁜 아침 화장시간을 단축해주는 실용성에 미용적 이점까지.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도 많이들 찾는 시술입니다. 이런 눈썹문신이 때로는 '불법 의료 행위'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눈썹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미용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손님들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시술용 기기와 색소, 마취크림을 이용해 1회당 약 25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눈썹문신을 해온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눈썹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의료법 자체에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통념과 시술의 성격, 감염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대법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행위를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눈썹문신은 질병치료나 건강증진을 위한 시술이라기보다는 미용목적에 가까우며 현대에는 일회용 기구와 멸균 시스템 등이 보현화대 감염 우려도 기술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판결
지방법원은 A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눈썹문신이 미용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침습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비의료인도 감염 예방 수칙만 잘 지킨다면 반드시 의사의 자격이 필요한 행위는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눈썹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등 시술자의 숙련도 뿐 아니라 작업환경과 위생 기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 질 수 있었습니다. 시술 목적에 미용이 있다고 해도 침습 정도와 감염가능성에 따라 의료행위로 분류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향후 문신사법과 같은 제도로 인해 운영방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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